"낙태 아기가 보약?" 수사확대..병원 긴장

조형철
발행날짜: 2005-04-05 08:20:18
  • 소각업체-병원, 커넥션 의혹...관련부처 수사결과 촉각

태반에서 분리되는 과정(자료사진)
최근 사람의 태반 등으로 만든 약재가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으로 그 쓰임새를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원료가 '낙태된 아기'라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여지껏 태반주사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는 건강한 산모에서 태어난 아기의 탯줄과 태반 등에서 추출, 제공자의 동의하에 의약품으로 사용돼 왔으며 일부에서는 노화방지 등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아 '보약'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 낙태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태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넘기고 업자는 이를 원료로 돈벌이에 나섰다는 전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낙태된 시체를 태반주사 원료로 가공했을 경우 의약품 원료에 대한 안정성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 병의원 압수수색 실시...정황증거 확보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지역 병의원과 감염성폐기물수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 장부와 진료차트 등을 일일이 대조하는 등 정밀 수사에 돌입했다.

또한 불법 낙태를 실시한 병의원과 폐기물처리업체, 건강식품 원료가공 업자 3자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증거를 포착하고 수사망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최근 태반주사 원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수거업체가 낙태된 아기를 소각치 않고 수집, 검은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의사는 불법 낙태사실을 은폐할 수 있다는 연계성에 촛점을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병원 차트를 압수해 일일이 대조해 보고 있다"면서 "내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수사대상이 해당 지역만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수사 확대를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산부인과 범죄자 매도 안돼"...."일부 낭설일 뿐"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이번 경찰 수사와 관련, 추정되는 정황만으로 산부인과를 범죄의 소굴로 몰고가서는 안된다며 낙태와 태반유통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료차트와 더불어 진료실 컴퓨터까지 모조리 압수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경찰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산개협 최안나 홍보이사는 "산부인과는 적출물을 소각업체에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처리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불법 낙태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단순 추정만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시각을 경계했다.

또한 "이미 적출물 처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면서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허가한 식약청 등에 대한 수사로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태반주사제 원료를 가공하는 D업체 관계자는 "태반주사의 원료를 공급받을 때 실명제 시행으로 산모의 이름까지 일일이 확인한다"며 "낙태아기의 태반이 유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낭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식약청-환경부, 사태파악 분주...수사결과 촉각
이번 경찰 수사와 관련 식약청과 환경부도 사태파악에 나서며 수사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계기관으로서 문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태반원료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량외 국내에서 2개의 제조회사가 GMP 요건 등을 갖춘 상태에서 엄격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원재료인 태반에 대한 수거과정은 식약청의 감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지난 2003년 감염성 폐기물 수집업자가 산부인과 의료기관으로부터 태반을 수집하는 단계에서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산모 동의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좌절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회적인 파장은 실로 엄청날 것"이라며 수사 결과로 인한 사회적 파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병원과 수거업체간 커넥션이 정말 있다면 사안은 위험하다"며 "현 폐기물관리법상 적출대장을 누락 및 변조해 감염성 폐기물을 유통시켰다면 해당 병원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