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소득탈루 세무조사 대상자 구체화

안창욱
발행날짜: 2005-04-12 11:10:06
  • 복지부 입법예고...공단, 업종 평균 미달자 국세청 통보

앞으로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이 해당 업종 평균보다 현저히 낮으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상 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송부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직종 종사자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이 축소·탈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을 때 △임금대장이나 기타 소득관련 서류가 축소·탈루,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이다.

또한 △공단이 사용자나 세대주에게 임금대장, 기타 소득관련 서류·장부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3회 또는 3월 이상 지연 내지 불응할 때 △보수나 소득 등 신고 자료가 축소·탈루된 혐의가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을 때 등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공단은 이같은 근거를 토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가입자의 당해연도 소득 및 보수에 반영,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했다.

또 공단은 소득축소 및 탈루자료를 심사하기 위해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임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단 직원 1인, 복지부 및 국세청장 지명 5급 이상 공무원 각 1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인 등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