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유통행위, 부적격 제조업 등 중점 감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제조․수입업소 21개소, 화장품수입자 3개소 등 26개소에 대한 2005년도 2/4분기 정기약사감시를 18일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한다.
이번 정기약사감시에서는 제조업자의 경우 제조관리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구비 여부, 원료․부자재․완제품 시험검사 실시 여부, 허가사항 임의변경 제조 여부, 위․수탁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청은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불법․무허가 수입 및 판매 여부, 품질검사 적합 판정 이전에 불법 유통하는 행위, 품질검사 위․수탁 계약 후 품질검사 미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한약재 수입자의 한약재 불법 수입․유통행위, 식품용도로 수입된 한약재의 불법 전용판매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약사감시에서는 제조업자의 경우 제조관리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구비 여부, 원료․부자재․완제품 시험검사 실시 여부, 허가사항 임의변경 제조 여부, 위․수탁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청은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불법․무허가 수입 및 판매 여부, 품질검사 적합 판정 이전에 불법 유통하는 행위, 품질검사 위․수탁 계약 후 품질검사 미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한약재 수입자의 한약재 불법 수입․유통행위, 식품용도로 수입된 한약재의 불법 전용판매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