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없이 모자보건법 등 법안 상정에 항의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의결정족수도 채워지지 않은채 법안이 상정된데 항의 21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안명옥의원실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단 한순간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나 이를 무시, 정부안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이 의결없이 상정됐다며 이에 항의, 법안소위에 불참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안 의원실은 위원회 제출 후 15일 경과되지 않은 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 등을 위원회 의결없이 상정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59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15일이 지난 경우라도 상임위 의결을 거쳐 상정토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국회의 입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복지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정부제출 모자보건법을 비롯 34개 법률안에 대해 심의에 불참키로 했다.
안명옥의원실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단 한순간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나 이를 무시, 정부안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이 의결없이 상정됐다며 이에 항의, 법안소위에 불참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안 의원실은 위원회 제출 후 15일 경과되지 않은 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 등을 위원회 의결없이 상정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59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15일이 지난 경우라도 상임위 의결을 거쳐 상정토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국회의 입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복지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정부제출 모자보건법을 비롯 34개 법률안에 대해 심의에 불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