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미필자 10만명 초과...정부, 채찍 드나

안창욱
발행날짜: 2005-04-22 07:24:47
  • 실태조사 결과 내년 증가, "장기적 면허갱신 연계 검토"

의사, 치과, 한의사 등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의무자 가운데 법정시간 미필자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자 보건복지부가 면허 갱신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해 중장기적 개선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최근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미필자를 조사한 결과 10만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매년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이 미필자가 많은 게 보수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간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않아서 그런지 등을 분석중이며, 올해중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속병원 기초의학자나 전공의 등을 제외하고, 의료기관 종사하는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해 복지부는 한 차례도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수교육은 미필자를 처분하기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우선 보수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필자 중에는 누적자도 있을 수 있어 재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각 협회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수교육 개선방안을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복지부는 장관 명의의 공문을 각 협회와 의료인에게 발송, 법정 보수교육시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 상태다. 복지부가 1차 경고에 들어간 것이다.

복지부는 보수교육이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의료인의 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외국인 의료인에 대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해 보수교육 이행 정도를 살펴본 뒤 행정처분이나 면허 갱신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도 연간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가 선진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적은 시간이란 점을 지적, 보수교육 및 미필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협회에 자율 징계권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보수교육 강화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협회에 자율징계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서 연수교육 사후관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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