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관 '9조2항'신설 불허...상고심 유죄 확정시
대한의사협회가 추진중인 정관 '9조의 2' 신설이 또 다시 무산돼 의약분업초기 폐업을 주도했던 김재정 회장이 회장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협이 허가를 요청한 정관개정안중 일부만 허가하고 핵심적인 부분인 '9조의 2'(회원의 동일한 권리와 의무)의 신설에 대해서는 불허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약 8개월간의 고심끝에 내린 결론으로 결국 비 회원을 절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허가를 거부한 9조의 2는 '협회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부득이 의사면허가 취소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폐업을 주도한 혐의(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로 상고심이 진행중인 김재정 회장 등 9인은 유죄가 확정되면 의사면허와 임원자격을 동시에 잃게 된다.
의협은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조항의 신설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복지부에 정관승인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다.
복지부는 또 의협정관 제10조(임원)3을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원이 아닌자로 둘 수있다'를 '임원중 약간명을 회원이 아닌자로 둘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도 허가하지 않았다.
반면 의협 자산운용 가능 범위를 '금융기관 예금'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채는 예외'로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제56조(자산운용) 개정은 허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협이 허가를 요청한 정관개정안중 일부만 허가하고 핵심적인 부분인 '9조의 2'(회원의 동일한 권리와 의무)의 신설에 대해서는 불허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약 8개월간의 고심끝에 내린 결론으로 결국 비 회원을 절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허가를 거부한 9조의 2는 '협회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부득이 의사면허가 취소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폐업을 주도한 혐의(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로 상고심이 진행중인 김재정 회장 등 9인은 유죄가 확정되면 의사면허와 임원자격을 동시에 잃게 된다.
의협은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조항의 신설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복지부에 정관승인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다.
복지부는 또 의협정관 제10조(임원)3을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원이 아닌자로 둘 수있다'를 '임원중 약간명을 회원이 아닌자로 둘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도 허가하지 않았다.
반면 의협 자산운용 가능 범위를 '금융기관 예금'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채는 예외'로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제56조(자산운용) 개정은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