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타당성 인정하고 긍정 검토키로
병협이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한 환자의 원외처방 약제비를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산정 방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한 환자의 경우 외래진료시 원외처방된 약제비가 요양기관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으로부터 약제비를 환수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복지부에 시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병협은 “환자가 외래진료 후 귀가하여 여타의 이유로 다시 내원, 입원하는 상황을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조절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외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발생된 약국약제비를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병원계는 “의약분업 전에는 외래진료 후 다시 내원하여 입원하는 경우 병원에서 약을 처방, 조제받았으므로 정산이 가능했지만 의약분업 이후 원외처방에 의해 외부 약국에서 조제받기 때문에 외래진료 후 입원하더라도 병원에서 약국 약제비를 정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같은 건의에 대해 복지부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한 환자의 경우 외래진료시 원외처방된 약제비가 요양기관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으로부터 약제비를 환수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복지부에 시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병협은 “환자가 외래진료 후 귀가하여 여타의 이유로 다시 내원, 입원하는 상황을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조절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외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발생된 약국약제비를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병원계는 “의약분업 전에는 외래진료 후 다시 내원하여 입원하는 경우 병원에서 약을 처방, 조제받았으므로 정산이 가능했지만 의약분업 이후 원외처방에 의해 외부 약국에서 조제받기 때문에 외래진료 후 입원하더라도 병원에서 약국 약제비를 정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같은 건의에 대해 복지부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