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5월부터 실시 이후 단속 강화
식약청이 한약재 유통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5월부터 한달간 ‘부정·불량한약재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자율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한약재 유통관련 법을 알려 한약재 또는 농산물 유통업자 스스로 약사법 등 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중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약사법과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 감초 등 69종의 수입한약재는 한약재제조업소에서만 규격품한약재로 제조할 수 있고, 규격품한약재는 한방병·의원이나 의약품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취급·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한약도매상에서 69종의 수입한약재를 자가규격품으로 제조·판매하거나 무허가업소에서 규격품한약재를 취급·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제보가 적지 않아 자율정화를 실시한 후 이는 단속할 예정이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재 또는 농산물 유통업자 대부분이 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율정화 기간을 둔다”고 말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5월부터 한달간 ‘부정·불량한약재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자율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한약재 유통관련 법을 알려 한약재 또는 농산물 유통업자 스스로 약사법 등 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중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약사법과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 감초 등 69종의 수입한약재는 한약재제조업소에서만 규격품한약재로 제조할 수 있고, 규격품한약재는 한방병·의원이나 의약품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취급·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한약도매상에서 69종의 수입한약재를 자가규격품으로 제조·판매하거나 무허가업소에서 규격품한약재를 취급·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제보가 적지 않아 자율정화를 실시한 후 이는 단속할 예정이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재 또는 농산물 유통업자 대부분이 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율정화 기간을 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