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비급여의 급여화가 선차적 과제”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은 복지부가 내놓은 암 등 고액중증 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현 의원은 28일 내놓은 논평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비급여’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추진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이다”면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과도한 ‘비급여’ 부분에 그 원인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병실 차액료, 선택 진료비, 식대 등 비급여 진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을 보험료 지급에서 제외한 것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현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 치료 의사의 대부분이 ‘지정 진료’를 하고 있어, 선택 진료비는 선택이 아닌 ‘의무 진료비’가 되어 있다”며서 “병실 차액료, 선택 진료비, 식대 등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혜택에 일괄적으로 포함시켜 사실상의 무상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질환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아동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진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비급여 부분의 급여화가 선차적 과제”라며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건강보험 흑자에 따라 일회적인 보험급여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28일 내놓은 논평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비급여’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추진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이다”면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과도한 ‘비급여’ 부분에 그 원인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병실 차액료, 선택 진료비, 식대 등 비급여 진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을 보험료 지급에서 제외한 것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현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 치료 의사의 대부분이 ‘지정 진료’를 하고 있어, 선택 진료비는 선택이 아닌 ‘의무 진료비’가 되어 있다”며서 “병실 차액료, 선택 진료비, 식대 등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혜택에 일괄적으로 포함시켜 사실상의 무상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질환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아동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진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비급여 부분의 급여화가 선차적 과제”라며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건강보험 흑자에 따라 일회적인 보험급여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