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5월1일부터 적용... 10년만에 인상
서울지역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일반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기존 1만원에서 100% 인상된 2만원으로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각종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상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5월 1일부터 수수료를 100% 가량 인상했다고 3일 밝혔다.
발급수수료는 일반진단서의 경우 20,000원, 사망진단서는 50,000원, 사체검안서는 100,000원, 정신감정서는 200,000원 등이다.
현재까지 진단서 수수료는 95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때문에 10년이 지나도록 수수료의 변동이 없어 의료기관의 불만을 사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인상과 관련 “각 시도의사외에서도 회원들이 동일하게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의협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각종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상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5월 1일부터 수수료를 100% 가량 인상했다고 3일 밝혔다.
발급수수료는 일반진단서의 경우 20,000원, 사망진단서는 50,000원, 사체검안서는 100,000원, 정신감정서는 200,000원 등이다.
현재까지 진단서 수수료는 95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때문에 10년이 지나도록 수수료의 변동이 없어 의료기관의 불만을 사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인상과 관련 “각 시도의사외에서도 회원들이 동일하게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의협에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