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파문, 의료기관에 '불똥'

조형철
발행날짜: 2005-05-09 12:18:37
  • 경찰, 혐의 확정시 해당 의료기관 관리소홀 처벌 불가피

신생아 학대사진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일선 의료기관으로 옮겨붙고 있다.

9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파문을 일으킨 L씨(24.여) 등 간호조무사 3명을 형사입건 조치했으며 관련 의료기관 2곳에 대해서도 관리소홀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간호조무사들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관련 의료기관들은 범죄연계 유무에 관계없이 관리책임에 따라 양벌규정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들을 고용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3명의 형이 확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관련된 의료기관은 자동적으로 아동복지법상 관리소홀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번 파문과 연관된 학대사진들이 추가로 공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기관의 추가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의료기관의 관리소홀 책임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행정처분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며 "현행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고 시도에 관리책임이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단언할 수 없으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29조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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