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처분 대상 50명선...의료계 초비상

박진규
발행날짜: 2005-05-14 08:20:27
  • 병의원 야간응급의료체계 붕괴...시스템 정비해야

복지부가 부산지역 응급실 야간당직 알바 관련자에 일부에 대해 자격정지등 중징계를 내리고 관련자 수십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의료계는 전공의와 공중보건의들의 야간당직 알바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중징계는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직 검찰에서 기소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불법 알바사건 관련의사 60여명의 행정처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분대상에는 알바 전공의와 공보의 40여명을 비롯 이들이 알바를 하면서 발행한 처방한 처방전에 이름이 올라있는 병원의사 20여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진구보건소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동래구 영도구 사하구등에서 각각 10~5명씩 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은 부산경찰청에서 관련 의사들의 명단을 통보받고 이를 해당지역 보건소의 확인작업을 거쳤다"며 "10여명에 대해서는 경고, 나머지는 자격정지 2~3개월 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허위로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소명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인턴 1명과 공중보건의사 1명에 대해 허위 진단서 발행 혐의로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의료계는 복지부의 이같은 중징계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김대헌 회장은 "복지부가 알바 의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경우 야간응급의료체계가 한순간에 붕괴하는 등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며 "현재의 의료실태를 반영해 처벌보다는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현재 기소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는 복지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사회는 행정처분 대상자, 의사회관계자, 고문변호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징계수위를 최소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의협도 실무진을 가동해 이번 행정처분의 타당성 여부와 구제방안 검토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협의회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공의가 3개월 자격정지를 당할경우 유급이 불가피하다.

김대성 회장은 "전공의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수련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방중소병원들은 인력이 없어 야간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현재의 실정을 감안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수련외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전공의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겸직금지조항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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