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에서 알콜솜 찾아라 ‘특명’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16 13:42:49
  • 병원, 주 3회 전면검사 불구 법령충족은 불능

체혈을 끝낸 건강검진자가 팔뚝에 알콜솜을 대고 검사실을 나갔다면 병원안에 버리는지 밖에 버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병원안 일반쓰레기통에 버렸다면 즉시 수거해 감염성폐기물 박스에 분리수거해야 하고 검진자 동선에는 아예 쓰레기통을 없애버리는게 안전하다.

G병원은 매주 3회씩 쓰레기통을 뒤져 혹시 모를 알콜솜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고 K병원은 고가의 처리비용를 줄이기 위해 감염성폐기물박스에서 일반쓰레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 처리비용 부담줄이기에 나섰다.

얼마전 병원내 일반쓰레기를 전부 다 뒤지다시피해 발견된 알콜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한 병원은 아무리 주의를 해도 도저히 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행정당국에 밉보일까봐 항의도 못해보고 법만 보면 한숨이다.

감염성폐기물법에 충족시키기 위해선 드레싱카에 폐기물박스를 넣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하지만 당장은 전용비닐만 함께 갖고 다니다 신속하게 박스에 넣어둔다.

이 병원의 관계자는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과연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병원이 있을 지 모르겠다" 며 "최선을 다하지만 단속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폐기물 노이로제에 걸려 환자가 침을 휴지에 내뱉기만 해도 놀라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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