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접종 시범사업, 관행수가 110%선 합의

조형철
발행날짜: 2005-05-17 12:21:41
  • 예방접종수가위원회 결정, 내주 복지부 거쳐 확정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병의원에서의 무료 예방접종 시범사업 수가가 관행수가 대비 110%로 잠정 합의됐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수가위원회를 열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확대책의 일환으로 대구시와 경기도 군포시에서 시행될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시범사업'의 수가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주 복지부와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시범사업에 대한 수가가 확정된다.

예방접종수가위원회는 무료예방접종 시범사업에 대한 수가를 기존 상대가치점수에 기초해 상정했으며 관행수가보다 10%정도 인상된 선에서 합의했다.

위원회는 의협을 비롯 병협, 소아과학회, 소아과개원의협의회 등을 비롯한 의료계와 질병관리본부, 군포시, 대구시 등 지자체 관계자 및 시민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료계는 합의된 수가보다 더 높은 수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시범사업에 국한된 만큼 우선 110%선에 합의하고 시범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추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소개협 장 훈 회장은 "기존 보건소의 무료사업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수가가 낮게 형성된 점을 반영해 관행수가 보다는 좀 더 많이 책정됐다"며 "의료계에서는 수가 보존을 위해 현 합의사항을 상회하는 수준을 요구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료예방접종 시행으로 예진부터 보고까지 병의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졌는데 접종을 시행하는 의원에서 이정도 수가로 무료예방접종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수고를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료예방접종 사업은 오는 7월 대구시와 경기도 군포시에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 7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예산 50%씩 분담하며 차등수가제 등 건강보험 제도와 상관없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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