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상대가치점수 하향조정 우려
서울시의사회는 처방료를 부활하고 특정질환 요양지도료를 신설하는 등 의사의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을 촉구했다.
19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06년 적용될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정 작업과 관련 현재의 연구과정을 볼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개원가는 현재보다 더 낮은 수가로 경영해야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처방료 부활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체 상대가치 점수의 20%를 차지하는 의사의 업무량의 개정 전과 유사하지만 80%를 차지하는 진료비용은 행위에 참여하는 의료인력수, 소요시간 등이 고려돼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개원가의 수가는 더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처방료를 부활시키고 만성질환 관리료외 특정질환 요양지도료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조제, 보험료등 공공재원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54.4%에서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인 72.5%로 확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시약은 이어 애초부터 잘못 평가된 경영분석결과로 처음부터 낮게 책정된 환사지수의 원가보전율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는 단순한 물질적 행위가 아님으로 의사의 업무량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어 소견서는 진단서와 같은 법적효력을 갖는 다는 점에서 기본진찰료 항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06년 적용될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정 작업과 관련 현재의 연구과정을 볼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개원가는 현재보다 더 낮은 수가로 경영해야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처방료 부활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체 상대가치 점수의 20%를 차지하는 의사의 업무량의 개정 전과 유사하지만 80%를 차지하는 진료비용은 행위에 참여하는 의료인력수, 소요시간 등이 고려돼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개원가의 수가는 더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처방료를 부활시키고 만성질환 관리료외 특정질환 요양지도료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조제, 보험료등 공공재원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54.4%에서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인 72.5%로 확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시약은 이어 애초부터 잘못 평가된 경영분석결과로 처음부터 낮게 책정된 환사지수의 원가보전율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는 단순한 물질적 행위가 아님으로 의사의 업무량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어 소견서는 진단서와 같은 법적효력을 갖는 다는 점에서 기본진찰료 항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