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질의에 심평원 '내원사유 기록 청구' 답변
환자가 약 부작용으로 1일 2회 같은 의원을 방문 진료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1일2회 같은의원을 방문한 경우 진료비 청구방법등에 대한 질의한데 대해 심평원은 약의 부작용일 경우에 한해 2회의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단 1차 진료 받은 후에 약제 부작용 등의 원인이 있어 같은 날 2회 내원 진료한 경우에 발생한 진찰료 등의 요양급여 비용은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기재"란에 재 내원 사유 등을 기록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 연속된 처치 및 치료를 필요로 해 동일인이 같은 날 여러번 내원했을 경우에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또 급여와 비급여를 치료하기 위해 급여,비급여와 관련된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급여와 비급여 약제를 모두 처방할 수 있지만,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비급여와 관련된 약제에 대한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예를 들면 "A약제 비급여"라고 기재해야하며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시 해당 명세서 처방내역란에 급여약제를 기재하여 청구토록 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1일2회 같은의원을 방문한 경우 진료비 청구방법등에 대한 질의한데 대해 심평원은 약의 부작용일 경우에 한해 2회의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단 1차 진료 받은 후에 약제 부작용 등의 원인이 있어 같은 날 2회 내원 진료한 경우에 발생한 진찰료 등의 요양급여 비용은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기재"란에 재 내원 사유 등을 기록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 연속된 처치 및 치료를 필요로 해 동일인이 같은 날 여러번 내원했을 경우에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또 급여와 비급여를 치료하기 위해 급여,비급여와 관련된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급여와 비급여 약제를 모두 처방할 수 있지만,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비급여와 관련된 약제에 대한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예를 들면 "A약제 비급여"라고 기재해야하며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시 해당 명세서 처방내역란에 급여약제를 기재하여 청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