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추가, 환자부담 덜어줄 듯
내달 1일부터 한국MSD의 바이옥스의 급여기준이 확대돼 골관절염·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한국 MSD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바이옥스정의 보험적용 기준에 ‘65세이상의 고령자’를 추가해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환자에게 효과적인 콕스-2 억제제의 처방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을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개정한 바이옥스의 보험적용기준은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Steroid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NSAID에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다.
단, 복지부는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예방목적으로 병용투여할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한 한국MSD측은 내달 1일부터 기존 보함약가를 21.9% 인하해 바이옥스가 1정당 1100원으로 고시되며 환자의 일일 자기부담금은 330원으로 기존 NSAID 와 위장약 동시처방과 비슷한 가격대로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회사측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콕스-2 억제제 처방시 보험적용이 쉽지 않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위장약을 동시에 처방해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컸다”면서 “위장장애가 적으면서 관절염 치료효과가 뛰어난 바이옥스의 보험적용 확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MSD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바이옥스정의 보험적용 기준에 ‘65세이상의 고령자’를 추가해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환자에게 효과적인 콕스-2 억제제의 처방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을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개정한 바이옥스의 보험적용기준은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Steroid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NSAID에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다.
단, 복지부는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예방목적으로 병용투여할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한 한국MSD측은 내달 1일부터 기존 보함약가를 21.9% 인하해 바이옥스가 1정당 1100원으로 고시되며 환자의 일일 자기부담금은 330원으로 기존 NSAID 와 위장약 동시처방과 비슷한 가격대로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회사측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콕스-2 억제제 처방시 보험적용이 쉽지 않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위장약을 동시에 처방해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컸다”면서 “위장장애가 적으면서 관절염 치료효과가 뛰어난 바이옥스의 보험적용 확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