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의사 배제" 의료계 반발 확산

안창욱
발행날짜: 2005-05-23 06:45:06
  • 의협 이어 노인의학회 TF 발족..."요양비 늘고 병만 악화"

정부가 7월부터 공적노인요양보험 1차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노인의학회(회장 이중근·이사장 장동익)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장동익 이사장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독일, 일본과 달리 일선에서 노인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의사들 배제하고 출범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의학회는 임상의사가 공적노인요양보험 적용대상자의 질환 감별과 치료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서류로 사후확인만 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케어를 해야 하지만 정부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의사를 고의로 배제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인요양대상자의 케어 뿐만 아니라 노인병 예방과 의료를 동일선상에서 고려해야 하지만 현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이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의학회는 개호 여부와 요양 등급판정을 할 때 의사들이 참여해야 하지만 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익 이사장은 “일본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개호서비스 여부를 판단하면서 시행 4년 동안 노인병을 더욱 악화시키고, 초기 진단과 예방을 많이 놓쳤다”면서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따라 실시하는 재가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는 의사의 처방에 충실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밖에 노인의학회는 노인 질병 예방프로그램을 자치단체나 공단이 관리하도록 법제화하거나 국민 재정부담 지속적 증가, 포괄수가제 방식의 요양보험수가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학회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의사에게 먼저 요양환자를 의뢰해 노인질환을 조기진단한 후 요양을 하는 체계와 요양서비스를 먼저 시행한 후 질환이 심해진 환자에 대해 치료를 받는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에 일선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반드시 참여토록 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일본이 개호보험 제도 이후 의료비가 감소했지만 요양비가 증가해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해 나갈 계획이다.

의협도 현재 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오주)를 발족해 정부 시행안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재정 회장은 지난달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축하차 참석한 김근태 장관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은 “노인요양보험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면서 “복지부 안은 노인요양에서 의료를 배제하고, 의사가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마치 노인의료를 해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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