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제특구내 외국면허자 활동기준안 마련
경제자유구역내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외국면허 대상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로 한정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 한국인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근무할 외국 면허자 활동기준을 안을 마련하고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14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북아중심병원설립 추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내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기준안 내용이 일부 변경될 개연성이 높다.
기준안에 따르면 외국인 면허자 활동 대상직종을 의사, 치과의사, 약사로 규정됐다. 한의사, 중의사 등 세계 보편적인 면허가 아닌 특정국만 운영하고 있는 면허와 보조인력과 특병분야만 의료행위가 허용된 의사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약사의 경우 독립적으로 약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사로 규정하고, 약사보조원 등 보조 인력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외국면허자의 진료지역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진료대상은 외국인으로 각각 제한했다.
이에 따라 외국면허자가 진료지역을 벗어나 의료행위나 약무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25조제1항, 약사법제21조1항(무면허의료행위)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한국인을 진료하다 적발되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규정을 병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외국면허자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사항 이외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의 모든 법규를 준수토록 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면허인의 처분규정과 동일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외국 면허자 활동기준과 관련, 복지부는 교육기간을 의사, 치과의사는 최소 6년(5,500시간)이상, 약사는 최소 4년 이상의 정상적인 학제를 이수한 자로 각각 정했다.
또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필수이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고등교육(University Education)이상의 교육과 입학시험을 거쳐 입학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진료 및 약무행위가 가능한 면허에 대해서만 면허의 효력을 인정하고 면허발급기관은 정부 또는 정부 각 법령에 의해 위탁한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만 허용키로 했다.
개인경력과 관련, 면허 취득 후 의료문제로 기소되거나 행정처분, 징계, 처벌 등 경력이 없는 자로 했으며 알코올, 마약중독, 정신병력자 등은 면허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성명, 생년월일, 국적 ID, 여권번호, 사용가능한 언어 ▲최근 10년간 활동경력 ▲면허 취득후 의료문제로 기소되거나 행정처분, 징계, 처벌 등 경력사항 유무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토록 했다.
또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 한국인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근무할 외국 면허자 활동기준을 안을 마련하고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14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북아중심병원설립 추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내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기준안 내용이 일부 변경될 개연성이 높다.
기준안에 따르면 외국인 면허자 활동 대상직종을 의사, 치과의사, 약사로 규정됐다. 한의사, 중의사 등 세계 보편적인 면허가 아닌 특정국만 운영하고 있는 면허와 보조인력과 특병분야만 의료행위가 허용된 의사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약사의 경우 독립적으로 약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사로 규정하고, 약사보조원 등 보조 인력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외국면허자의 진료지역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진료대상은 외국인으로 각각 제한했다.
이에 따라 외국면허자가 진료지역을 벗어나 의료행위나 약무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25조제1항, 약사법제21조1항(무면허의료행위)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한국인을 진료하다 적발되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규정을 병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외국면허자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사항 이외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의 모든 법규를 준수토록 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면허인의 처분규정과 동일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외국 면허자 활동기준과 관련, 복지부는 교육기간을 의사, 치과의사는 최소 6년(5,500시간)이상, 약사는 최소 4년 이상의 정상적인 학제를 이수한 자로 각각 정했다.
또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필수이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고등교육(University Education)이상의 교육과 입학시험을 거쳐 입학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진료 및 약무행위가 가능한 면허에 대해서만 면허의 효력을 인정하고 면허발급기관은 정부 또는 정부 각 법령에 의해 위탁한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만 허용키로 했다.
개인경력과 관련, 면허 취득 후 의료문제로 기소되거나 행정처분, 징계, 처벌 등 경력이 없는 자로 했으며 알코올, 마약중독, 정신병력자 등은 면허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성명, 생년월일, 국적 ID, 여권번호, 사용가능한 언어 ▲최근 10년간 활동경력 ▲면허 취득후 의료문제로 기소되거나 행정처분, 징계, 처벌 등 경력사항 유무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