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병의원 진료내역 발급 강화 추진

정인옥
발행날짜: 2005-05-24 06:30:56
  •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허위·부정 청구 신고 포상금제 권고

요양 급여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내역과 영수증 발급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포함 30개 기관에 부패방지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부방위는 평가결과 보고서를 통해 16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의료기관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 발급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재상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에 홈페이지 신고 안내문을 기재하고 수진자의 허위·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부방위는 "진료내역서 미발급 행위 처벌강화는 16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무산되어 기한 내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를 17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의 부패방지 추진 관련해서는 의약단체의 공정경제규약 제정 추진 등 자율적 윤리강령을 높이 평가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