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광고사전심의제 도입 등 건의키로
의료기기 11종과 건강보조기구 등 20종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10개중 7개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과 효과를 과장하는 허위·과장광고로 조사됐다.
24일 소비자보호원은 주름제거·가슴이 커진다는 등 의료기기와 건강보조기구의 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나 효능과 효과가 없고 심지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의료기기가 아닌 20게 제품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70%에 해당하는 14종에서 허위·과장성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 3종은 질병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받은 의료기기 11종중에서 7종이 허위·과장성 광고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4종은 근육통 완화에 불과한 효과를 디스크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등 허가 효과외 부분에 대해 효과를 주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추전·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3종에 달하는 등 정확한 정보제공 보다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이에 해당제품이 의료기기임을 광고상에 반드시 표시하고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기법에 반영해줄 것과 광고 사전심의제도, 유사의료기기 광고의 상시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복지부와 식약청에 건의키로 했다.
24일 소비자보호원은 주름제거·가슴이 커진다는 등 의료기기와 건강보조기구의 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나 효능과 효과가 없고 심지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의료기기가 아닌 20게 제품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70%에 해당하는 14종에서 허위·과장성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 3종은 질병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받은 의료기기 11종중에서 7종이 허위·과장성 광고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4종은 근육통 완화에 불과한 효과를 디스크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등 허가 효과외 부분에 대해 효과를 주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추전·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3종에 달하는 등 정확한 정보제공 보다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이에 해당제품이 의료기기임을 광고상에 반드시 표시하고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기법에 반영해줄 것과 광고 사전심의제도, 유사의료기기 광고의 상시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복지부와 식약청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