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수가 87.5% 응급의료 수가 69%불과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일반의료서비스의 원가보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통해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68.8%로 일반 의료서비스의 원가보전율인 87.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100%까지 보상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수가의 낮은 원가보전율로 인하여 응급실의 적정수준의 시설, 인력 및 장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기피하며 이는 결국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귀결된다고 전했다.
그 예로 2002년도 응급의료재정소요는 연간 4천 9백억원이었으며, 이중 건강보험이 약 2천3백억원을, 이용자 본인이 2천5백억원을 부담해 건강보험 분담율이 48%로 일반의료 분야의 분담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증명했다.
또한 이용자 부담금의 37.4%가 응급의료관리료로 차지해 기본적 보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관리체계를 개선, 외래 및 병동의 차별되는 응급환자의 수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응급실의 원가보전율을 우선 일반의료의 원가보전율 수준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수가 분석을 토대로 100%까지 보상토록 할 것을 강조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통해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68.8%로 일반 의료서비스의 원가보전율인 87.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100%까지 보상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수가의 낮은 원가보전율로 인하여 응급실의 적정수준의 시설, 인력 및 장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기피하며 이는 결국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귀결된다고 전했다.
그 예로 2002년도 응급의료재정소요는 연간 4천 9백억원이었으며, 이중 건강보험이 약 2천3백억원을, 이용자 본인이 2천5백억원을 부담해 건강보험 분담율이 48%로 일반의료 분야의 분담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증명했다.
또한 이용자 부담금의 37.4%가 응급의료관리료로 차지해 기본적 보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관리체계를 개선, 외래 및 병동의 차별되는 응급환자의 수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응급실의 원가보전율을 우선 일반의료의 원가보전율 수준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수가 분석을 토대로 100%까지 보상토록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