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은 가능...타법률 저촉은 파악해야
한의원에서 여러 가지 한약재를 넣어 술을 담궈 환자에게 용법·용량을 적어 처방한다면 약사법상 문제는 없다는 민원회신이 나왔다.
27일 복지부는 한의원에서 한약재를 넣은 술을 처방하는데 대한 질의에 대해 술을 이용해 한약처방을 하는 경우는 제형을 변화시킨 것으로 한의사가 조제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단 술로 조제하는 것이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7일 복지부는 한의원에서 한약재를 넣은 술을 처방하는데 대한 질의에 대해 술을 이용해 한약처방을 하는 경우는 제형을 변화시킨 것으로 한의사가 조제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단 술로 조제하는 것이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