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암 아리스토로크산 함유로 폐기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 추정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을 함유한 한약재 ‘청목향’와 ‘마두령’ 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제조(수입)·출하 및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안전성·유효성 문제 성분을 확인한 결과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어 청목향과 마두령은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삭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청목향과 마두령 한약재 및 한약제제 공급자(제조업소, 수입자, 도매상)에 대해 오는 1일부터 제조·수입 출하 중지키로 하고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오는 7월말까지 수거해 폐기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목향은 장염, 변비 등에 최근 사용실적을 확인한 결과 4년간은 생산·수입된 양이 없으며 한약제제로도 허가된 바가 없다.
마두령의 경우 해수(기침)·천식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작년도 생산실적은 한약재 2품목 20만원이며 한약제제 1품목 597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안전성·유효성 문제 성분을 확인한 결과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어 청목향과 마두령은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삭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청목향과 마두령 한약재 및 한약제제 공급자(제조업소, 수입자, 도매상)에 대해 오는 1일부터 제조·수입 출하 중지키로 하고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오는 7월말까지 수거해 폐기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목향은 장염, 변비 등에 최근 사용실적을 확인한 결과 4년간은 생산·수입된 양이 없으며 한약제제로도 허가된 바가 없다.
마두령의 경우 해수(기침)·천식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작년도 생산실적은 한약재 2품목 20만원이며 한약제제 1품목 597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