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의·치과의 예비시험 7~8월께 시행될 듯

박진규
발행날짜: 2005-06-03 07:54:35
  • 복지부 조만간 하위법령 공포...200여명 응시예상

[메디칼타임즈=] 필리핀이나 중남미의 의대나 치대에서 유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예비시험이 이르면 7~8월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예비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이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10일께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해외 의대 유학자들이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올해 3월부터 시행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을 제정 했다.

이에 따라 외국 의사 면허를 딴 사람이 국내 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학.실기 예비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하위 법령이 이달중 공포되면 시험시기는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중이 될 것"이라며 "응시 대상자들은 시험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은 기초의학 부문에서 태도, 문진법 등 의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평가하며, 실기는 기초적인 임상기술을 중점 체크하게 된다.

올해 예비시험에는 외국의대 졸업생 50여명, 외국치대 졸업생 150여명등 모두 200여명 가량이 응시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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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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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리닉 2005.06.08 09:31:00

    국내 의사도 3년마다 시험치르게 해야
    한번 면허는 영원한 면허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의사면허자들도 환자진료를 계속하려면 3년에 한번씩 자격유지를 위한 시험을 치게 해야한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당연히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그것도 2번에 걸쳐 시험을 보게한다면 한국면허시험은 형식적이라는 이야기.

  • 외국의사~ 2005.06.03 13:00:10

    후진국 의대출신이 한국의사 시험에 합격 할수 있을까?! 합격자는 한국의사들 보다 우
    세계 각국의사 시험자격은 어너나라에도 다 열려 있다~ 각국의 의대를 졸업한 자에게~어학 과 의사자격시험의 합격이 주축이다~
    어너 나라에도 예비시험이란 제도는 없는 것이다`~ 한국은 웃기는 나라 이군~ㅎㅎㅎ

  • 뭔소리냐 2005.06.03 11:56:31

    후진국에 유학가서 쉽게 의사면허따서 국내들어와
    국내 시험치면 의사할수 있게 한다는거 아닌감?>
    고위층 자녀들이 많은걸로 아는데...
    한국에서 의대들어가기 힘드니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지. 뭔 외국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라고라? 필리핀 의사가 울나라에 들어와서 개원하면 유지될까???

  • 의료망국 2005.06.03 10:30:07

    스승에게 제자가 시험 감독하는 꼴....
    미국에 가서 연수하고 견학하고 와서
    한국에서 떵떵거리고 있는 분들이,

    자기 스승뻘 되는 해외 유수 의치대 출신들이
    한국에 발 못 뻗치게 하려고 별 수를 다 쓰는 군. 필리핀 출신 몇명 짜를려고 한다지만
    그건 핑계일뿐. 세계화의 대세를 거스르는 속좁은 의료계의 앞날이 암담할 지어다...

  • 국내의사 2005.06.03 10:05:46

    정말 이상하군
    물론 해외 유학자들의 기본 학력이나 술기를 검증하여야 함은 옳다. 하지만, 태도, 문진법 등 이렇게 중요한 것을 국내 대학 졸업자에게 실시하는 국시엔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뭔가?
    빨리 인턴 만들어서 싸게 부리는데 지장 없게?

    제발 그렇게 중요한지 알면 니 새끼들부터 잘 가르칠 생각해라. 그들의 일생 동안 써먹을 일이니.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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