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 “복지부 약속지켜라”…간협 “동등한법 개정”
대한간호사협회와 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 병원 인력채용과 관련 입법 청원으로 맞대결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박진숙)에 따르면 간호조무사협회는 12일 종합병원인력기준 개선 관련 입법 청원서를 국회와 복지부에 제출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청원서를 통해 “병원 활성화 대책으로 일환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 정원 기준을 개선하여 간호인력의 대체 수급 방안으로 병원급 간호인력의 일정 비율을 간호조무사로 고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 간호사의 법정 정원의 1/5까지 간호조무사로 대체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1월 병원 활성화 대책으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고급 인력인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역할 수행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병원에 두어야 하는 간호사의 인력기준을 완화하고 간호사 정원의 일정 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그 단수에 1인을 추가하고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간주하여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입원환자 4인당 1인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으로 “의약분업 이후 중소병원은 경영난과 함께 의료인력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간호인력의 경우 대다수의 병원이 법정 정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보조를 해 줌으로써 그만큼 간호사가 그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므로 간호의료의 서비스가 향상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사협회(회장 김의숙)도 12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 청원을 통해 “간호사 법정 정원기준 완화를 논하기 이전에 현행 의료법의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체계적인 공부와 장기간의 임상실습을 거치지 않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 및 간호업무, 의료행위를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중복 규정하고 있어 법적 논리의 상충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박진숙)에 따르면 간호조무사협회는 12일 종합병원인력기준 개선 관련 입법 청원서를 국회와 복지부에 제출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청원서를 통해 “병원 활성화 대책으로 일환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 정원 기준을 개선하여 간호인력의 대체 수급 방안으로 병원급 간호인력의 일정 비율을 간호조무사로 고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 간호사의 법정 정원의 1/5까지 간호조무사로 대체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1월 병원 활성화 대책으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고급 인력인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역할 수행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병원에 두어야 하는 간호사의 인력기준을 완화하고 간호사 정원의 일정 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그 단수에 1인을 추가하고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간주하여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입원환자 4인당 1인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으로 “의약분업 이후 중소병원은 경영난과 함께 의료인력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간호인력의 경우 대다수의 병원이 법정 정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보조를 해 줌으로써 그만큼 간호사가 그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므로 간호의료의 서비스가 향상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사협회(회장 김의숙)도 12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 청원을 통해 “간호사 법정 정원기준 완화를 논하기 이전에 현행 의료법의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체계적인 공부와 장기간의 임상실습을 거치지 않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 및 간호업무, 의료행위를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중복 규정하고 있어 법적 논리의 상충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