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한의사참여' 불만 자보심의회 거부

박진규
발행날짜: 2005-06-14 06:56:43
  • 위원장 ‘의사자격자’서 ‘전체위원으로 호선’안에도 반발

IMS 자보 진료수가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 의료계에 파문을 몰고 왔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자보심의회)가 파행운영 위기에 몰렸다.

의-병협은 오늘 위원장 선출과 한의사 위원 참여 등이 포함된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동반 탈퇴를 공식 선언한다.

운영규정중 의료계가 문제삼는 부분은 한의사의 위원 참여와 위원장 선출과 심의회의 주요 결정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등 2~3가지.

건교부는 우선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위원중 호선한다'는 규정을 '전체 위원중 호선하던가 의료, 보험, 공익분야에서 윤번제로 호선하던가 해야 한다'로 개정을 추진중이다.

위원장을 의사자격을 가진 위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또 심사청구와 관련, 심의회가 정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규정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심의회 결정에 따르도록 한 것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한의사를 자보심의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이 기구는 다른 심의기구와는 달리 분쟁조정기구이면서 건교부장관이 자보수가기준을 고시하는데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자문기구"라며 "업계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고려하지 않고 의과계와 한의과계간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치적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심사청구된 분쟁건수의 99%가 의과행위에서 기인하고 운영비용의 절반을 의료계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검토를 요구해 왔으나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일방적인 내용이 많다"며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추천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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