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 완화 공산품 관리방안·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규제 토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4일 산업기술시험원 강당에서 의료기기 재분류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의료기기 재분류 추진배경 및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된 의료용 온열기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하고 공산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이중규제에 대해 토의한다.
공청회에서는 의료기기 재분류 추진배경 및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된 의료용 온열기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하고 공산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이중규제에 대해 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