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기왕증 결정 엉터리" 손보사 첫 소송

조형철
발행날짜: 2005-06-18 07:14:44
  • A사 자보심의회 결정 불복, 채무 존재여부 법정공방

최근 교통사고 치료시 손해보험사들의 구상권 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왕증 관련 판단마저도 손보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해 주목된다.

17일 손해보험업계와 의료전문법률사무소 등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 A는 기왕증 판단과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여지껏 손해보험 보장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환자가 기존 병력에 대한 치료까지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나 손보사가 자보심위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환자 B씨의 질환에는 기존 병력도 포함돼 있었다며 의료기관과 자보심의회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보험혜택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보심 결정이후 환자가 기왕증에 대해서도 치료비 보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소송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따라 소송이 손해보험사의 승리로 끝날 경우 기왕증 치료에 대한 채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임한 종합법률사무소 '서로(SEO LAW)'는 환자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은 손보사측 입장이 매우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보심의 결정에 따르는 것보다 자체 조사를 통해 기왕증까지 치료를 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소송이 손보사의 승리로 끝날경우 의료기관에서 기왕증에 대한 판단을 신중히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기왕증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날 경우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분쟁을 조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위상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