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기업은행 금융대출 지원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기업은행과 지난 5월 20일 협약을 맺은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 지원업무를 오는 6월 20일부터 실시한다.
요양기관금융대출 지원업무를 통해 금융혜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비를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기업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신청은 가까운 기업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되고 신청시 비치된 동의서를 작성하면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 통장 형식을 통해 약정수수료를 포함 5% 전후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며 “공단 급여확인 동의서 작성후 확인까지 하루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업무를 이용하여 기업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연간요양급여비의 일정한도내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경기부진 등으로 운영자금난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들의 경영애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공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의 운영자금 조달 및 경영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요양기관과 실질적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요양기관의 건전발전을 통해 국민에게 더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양기관금융대출 지원업무를 통해 금융혜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비를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기업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신청은 가까운 기업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되고 신청시 비치된 동의서를 작성하면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 통장 형식을 통해 약정수수료를 포함 5% 전후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며 “공단 급여확인 동의서 작성후 확인까지 하루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업무를 이용하여 기업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연간요양급여비의 일정한도내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경기부진 등으로 운영자금난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들의 경영애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공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의 운영자금 조달 및 경영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요양기관과 실질적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요양기관의 건전발전을 통해 국민에게 더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