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분리한 노인요양보험 ‘한계’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23 12:27:34
  • 연세대 김진수 교수, 본인부담제도 개선책도 요구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 의료와 복지를 분리하는 현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요양보험에서 부과하는 본인부담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22일 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대강당에서 열린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인요양보험의 필요성과 도입시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일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는 “노인환자는 질병을 구분하기 어렵고,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동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 제도는 치료, 요양, 재활의 통합적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체제를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한국의 경우 약 86.7%의 노인이 만성질환자이며, 치매 유병률이 꾸준히 상승되고 있는 만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요양보험의 본인부담제도에 관해서도 “수급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수급권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요양보험은 급여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양보험 도입 시 보험료 부담은 낮을 것이나 향후 국민의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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