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 개정안 발의, 특별지위 누리지만 제 역할 못해
서울대학교병원만이 누리는 '특별한 지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폐지 법률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은 국립대학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로의 설치법을 두고 있지만 당연직 이사의 직급(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차관)과 병원장 임명권자(대통령)의 차이를 제외하면 국립대학병원설치법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둘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학벌주의나 특권의식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4개 관계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11개 국립대병원의 당연직 이사는 관계부처 3급이상 공무원, 병원장 임명권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다.
구 의원은 또 "서울대 병원의 특별한 지위는 법적, 제도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울대 분당병원을 건립하던 2001년과 2002년에는 교육부의 전체 12개 국립대병원 재정지원액중 80.7%, 73.6%가 각각 서울대병원에 집중됐다"며 "이후에도 신축하는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 비해 10배 이상의 재정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서울대병원이 특별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국민을 위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특혜 만큼 국민을 위해 다른 국립대병원들과 차별화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특별한 지위와 각종 혜택과 특별한 지위에 안주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국립대 병원으로서 요구되는 여러 역할을 선도하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갈 때 국내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진정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은 국립대학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로의 설치법을 두고 있지만 당연직 이사의 직급(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차관)과 병원장 임명권자(대통령)의 차이를 제외하면 국립대학병원설치법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둘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학벌주의나 특권의식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4개 관계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11개 국립대병원의 당연직 이사는 관계부처 3급이상 공무원, 병원장 임명권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다.
구 의원은 또 "서울대 병원의 특별한 지위는 법적, 제도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울대 분당병원을 건립하던 2001년과 2002년에는 교육부의 전체 12개 국립대병원 재정지원액중 80.7%, 73.6%가 각각 서울대병원에 집중됐다"며 "이후에도 신축하는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 비해 10배 이상의 재정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서울대병원이 특별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국민을 위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특혜 만큼 국민을 위해 다른 국립대병원들과 차별화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특별한 지위와 각종 혜택과 특별한 지위에 안주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국립대 병원으로서 요구되는 여러 역할을 선도하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갈 때 국내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진정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