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면허 의료·면허대여 특별단속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03 17:39:53
  • 내달까지 건강위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설정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활동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22개 경찰서와 전문수사요원으로 23개반 53명의 단속 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면허대여, 대형약국의 탈법행위, 건강식품 과장광고와 함께 부정식품,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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