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회진료 신설·야간 가산율 적용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08 06:55:57
  • 복지부, 건정심위에 관련 고시 개정안 상정키로

개방병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방의의 회진료가 신설되고 야간·공휴일 개방환자 처치 및 수술시에도 50% 가산점수가 산정된다.

6일 복지부는 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개방의가 회진을 할 경우, 이를 수가로 보존키로 하고 개방진료 관리료(회진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개정안을 건정심에 상정키로 했다.

신설될 예정인 개방진료 관리료는 현재 환자 1인당 1회(일) 회진시 1만원 전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단 입원 5일이후부터는 수가의 50% 산정토록 한다는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방의의 회진에 대해 그간 수가가 반영되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며 “건정심을 통해 수가가 최종 결정되면 고시를 통해 금명간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고시를 개정, 개방진료 환자의 수술을 행한 경우에도 야간·공휴일 50% 가산점수를 산정 토록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회진료 신설안과 함께 건정심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오는 7월 중순경 개최될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신설등이 확정되면 7-8월경부터 수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가 신설과 함께 복지부는 개방병원 운영지침을 통해 병원 미개설과목에 대한 개방의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병원 신청자격은 30병상이상, 개방병상 5병상이상을 확보토록 지침을 정했다.

또 개방병원은 개방의사의 진료를 도울 수 있는 인턴 등 의사 및 간호사를 1인이상 지정토록 해 응급상황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진료행위의 책임 및 의료사고시 명확한 책임소재를 파악,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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