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정신질환 의약분업적용 확대 '갈등'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09 07:10:37
  • 의, 환자 비밀보장 우선...약, 예외 과다적용 문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 범위에 대한 확대·축소 여부를 두고 의약간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갈등의 요인으로 부각됐다.

정부가 약사회의 건의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분업예외 적용 기준 중 세부인정사항 개선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의협은 사실상 분업예외적용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조롭게도 약대 6년제 공청회와 의협의 규탄대회 직전 열린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에서는 의·약간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갈등의 요인이 됐다.

의협은 정신질환자는 비밀보장이 최우선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며 단순히 분업예외적용이 많다 적다를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예외가 확대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박효길 의협 보험부협회장은 “환자의 요구가 있고 이를 개선한다면 모르지만 약사회가 건의했다고 검토될 문제가 아니다” 며 “비밀보호가 중요하고 돌발상황이 우려되는 정신질환자의 처방전 발행에 대해 환자입장을 배제한 채 논의하는 것 차제가 말이 안된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환자입장을 고려할 때 분업예외적용을 확대토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약사회는 “약사법이 정한 내용과 세부인정기준간의 다소 상이한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지 분업예외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며 “정신질환에 대한 분업예외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히면서 현재 법을 개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분업예외 적용기준 중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세부인정 사항에 대한 문구정리를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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