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5단체, '감염성폐기물' 연합전선 구축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11 13:01:19
  • 전용용기 의무사용제 폐지 나서...실사결과 곧 공개

의사협회 등 의료계 5단체는 감염성폐기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조산협 등 5개 단체는 현행 감염성폐기물 관리법 문제에 공동 대처키로 합의하고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의무사용토록 한 법령을 폐지하는 등 개선 건의안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손상성 폐기물의 보관기간도 현행 10일(의원 15일)에서 대폭 늘려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감염성폐기물이라는 혐오감을 줄수 있는 용어를 개선 의료 폐기물로 바꾸고 현쟁 지정 폐기물로 분류된 체계를 아예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중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전용용기를 의무사용토록 한 액상, 손상성 폐기물의 경우 사용될 용기의 기준을 잡아주면 되는 내용을 전용요기를 쓰도록 강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며 "단체간 논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5단체의 의견을 모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며 "회원들의 불편접수 및 통합건의안 마련을 추진중" 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10~30일까지 펼쳐진 감염성폐기물 지도점검 결과를 금주중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자료를 취합중으로 10일이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