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안 통과...29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대형병원은 내년 7월부터, 300명 이상인 중소형병원은 2005년 7월부터 각각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대형병원은 내년 7월부터, 300명 이상인 중소형병원은 2005년 7월부터 각각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