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사지로 내몬 한의사·교수 적발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20 13:50:18
  • 경찰청, 한의사 박모씨 등 3명 구속· 20명 불구속

말기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비법이 있다며 수명의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건을 야기시킨 한의사와 S대 교수 등이 적발됐다.

또 한의원에 대한 수사결과 탈세·무허가 의약품제조·사기 등 형법, 약사법과 의료법 등 9개의 법률 사항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산삼약침요법을 써서 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며 약침을 정맥주사해 30여명의 환자들에게 집단 부작용을 일으키고 결국 수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야기시킨 서울 A한의원 한의사 박모씨(38)과 나모씨(32)를 적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탕약 첨가용으로 농지개량용 강산성 물비료를 박씨에게 판매해온 의약품 무허가판매업자 지모씨(61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동한의원 이사 박모씨, 무허가로 산삼약침을 제조한 S대 권모 교수(39세) 등 관련자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서 따르면 박모씨 등은 산삼약침 요법을 써서 암환자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며 TV방송에 출연하거나 신문기사를 통해 과대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중국산·국산 장뇌삼을 산삼으로 둔갑시켜 안정성이나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약침을 투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효능이 검증안된 가짜 산삼약침 2~3개월 치료에 무려 4500만원의 고가 치료비를 수수하는 한편 황산 및 질산성 질소가 먹는물 기준치를 수십 내지 수백배 초과, 인체 복용기준에 부적합함에도 불구 진통효과가 있다며 일명 ‘청수’라는 농지개량용 강산성 물비료를 탕약에 첨가 조제·처방해왔다.

효과없는 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차명계좌 및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거나 컴퓨터에 입력된 수납현황을 삭제, 매출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고액을 탈루까지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S대 한의대 권모교수는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환자들에게 자신이 제조한 무허가 산삼약침을 투여하고 다른 한의사에게 제공해 온 혐의를, 전 간호실장 이모씨 등 전현직 간호사 5명은 약침을 정맥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의료인임에도 불구 약침을 제조한 한의원의 운전수 전현직 직원 6명과 의료기관이 아닌 한 가옥의 지하실에서 탕약을 제조, 한의사 박모씨에게 제공해온 탕제업자 김모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탈세와 관련해서는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중개하거나 교부해온 C제약회사 사장 조모씨(35), B회계법인 팀장 길모씨(31)와 인쇄업자 김모씨(42)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했으며 공무원 청탁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브로커 강모씨와 박모씨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독보적 말기 암 전문클리닉으로 알려진 한의원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과대광고를 하나 생명이 연장되지도 않고 치료과정에서 부작용을 겪게 돼, 결국 병원의 치료기회만 놓처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동 한의원의 그릇된 의료행태 유무를 조사 확인 의법조치함으로써 말기암 환자 및 가족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며 “향후 의료기관의 유사치료 비리행태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한의사 등 구속·불구속된 관련자에 대해 복지부에 비리를 통보하고 식약청에 한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안전기준등 제도 검토를 권고키로했다.

관할 보건소에는 한의원의 행정통보를 진행하는 한편 국세청에 회계사 비리를 통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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