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40% 불법간판 내걸어"

정인옥
발행날짜: 2005-07-21 11:29:51
  • 녹소연, 의료광고 실태조사...지하철역 의료광고 96%도 불법

[메디칼타임즈=]
병·의원이 내건 간판 10개중 4개는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간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철 역사 등에 게시된 광고의 상당수도 불법이며, 잡지와 신문에서도 편법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소비자연맹은 21일 서울지역 의료기관 266곳을 상대로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2곳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표시간판에 대한 법 규정을 위반한 102곳 중 52곳이 고유명칭, 전문과목, 종병명칭 순서로 표시하지 않고 이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병명칭 ‘의원’을 ‘병원’, ‘클리닉센터’등 종별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병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곳이 42곳이며, 진료과목 표시판에 규정이외 또는 세부 진료과목을 표기한 곳이 22곳, 명칭표기관에 전문의를 표기한 곳이 8곳, 의료기관 명칭으로 ‘남성’, ‘여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곳이 3곳에 달했다.

특히 규정 과목 외 세부진료과목을 표시한 사례를 보면 남성클리닉, 모발이식, 비만클리닉, 대장항문, 인공관절클리닉, 골다공증클리닉,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인공관절센터, 응급의학과, 통증클리닉, 사상의학과, 전립선 수술센터, 인공신장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허위과장문구를 예를 보면 국내최초, 소아전문 한의원, 요로결석전문지정병원, 예방접종전문, 체질 전문클리닉 등이 이에 해당되며 MRI/CT, 장내시경, 초음파골밀도 검사, 수면내시경, 체지방검사 등과 같은 의료장비 및 검사방법을 소개한 것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지하철역 광고 역시 상당수가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22곳은 종별명칭 ‘의원’을 '병원', '클리닉센터' 등 종별 명칭을 혼돈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 종별명칭을 표기하고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0곳은 명칭표기판에 전문의를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 이외 세부진료과목를 표기하거나 진료과목 표시 경우 ‘진료과목’ 글자를 표기하지 않은 곳이 각각 6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신문, 잡지 등과 인쇄매체를 통해 의료기관 소개 및 기사형태, 질환관리정보, 칼럼, 진료·수술방법 등으로 게재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의원 기사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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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새 2005.07.22 02:55:42

    녹색소비자연대가 무엇인데 의사하는일에 감놔라 대추놔라 시비인가
    지 할일이나 똑바로 하지.우리도 녹색연대 비리를 조사합시다.세금은 뗘먹은 것은 없는 지 탈세는 없는지.의료기관 협박해서 와리깡은 안챙기는지.파파라치 고용해서 고발조치합시다.

  • 내과 망한의 2005.07.22 01:27:59

    소아이비인후과라는 전문 과목도 있나요?
    본인은 11개월된 환아의 감기를 놓쳤다고, 부천시 소사구 모 이비인후과에서 환자를 빨리 보내지 않아서 고막을 수술할지도 모른다. 중이염에는 이비인후과에서는 특별한 치료가 있다.라고 보호자에게 이야기 하여 보호자가 본인이 영업하는 5,500세대 아파트 단지 홈페이지에 본인이 의료사고를 내었다고 글을 게제하여 망한 사람입니다.
    이비인후과 중에 소아이비인후과라고 지칭한 곳이 있더군요. 소아이비인후과라는 전문 과목도 있나요? 또한 이비인후과 대기실에 들어가면 이비인후과에서는 귀 코 목을 전문의로 진료하는 곳이라고 써 놓고 은근히 감기는 이비인후과가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곳이 많더군요. 그래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감기의 전문과 이니까 동네의 감기 환자들 많이 보고 내과와 소아과 개업의 들을 계속 고사시키십시오.

  • 사무장의원 2005.07.21 17:43:33

    불법 사무장의원도 있어요. 구미시
    젊은 남자 일반의와 할아버지 의사가 사무장의 종이랍니다.

  • GP 2005.07.21 15:20:36

    또 성형외과냐?
    또 성형외과냐?

    간판법하면 왜 이넘들이 생각나는지!
    좀 먹고살자! 전문의가 전문과목만 해서 어떻게 먹고사냐? 똑똑한 환자는 잘 골라서 찾아가겠지.. 의사는 모든 과를 다 볼수 있단 말이다!!

  • 파라치 2005.07.21 13:51:44

    광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면
    간단합니다...

  • 답답의 2005.07.21 13:32:10

    1차진료기관의 진료과목이 종합병원과 같은 것도 합법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가정의학과의 경우만 해도
    거의 전 과목을 진료하는 과이고,
    응급의학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의료기관 광고 관련 규정은
    대폭 손질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또,
    폐기물이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듯이 의료기관의 광고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로 광고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보며,
    실제 현실에서도 의료기관들이 보건소가 아닌 구청으로부터 간판허가를 받는 점을 고려해 보아도 행정자치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차 진료기관에서는
    굳이 전문과목 구분을 할 필요가 없이
    전인적인 진료를 하는 쪽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시도가 바로 가정의학의 도입이였다는 것입니다.

    간판문제 등의 광고문제는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인력의 수급문제와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 답답의 2005.07.21 13:17:32

    2층 이상의 유리창에 하는 광고는 모두가 불법입니다.
    돈갚으라는 민법만지키고 사람죽이지 말라는
    형법은 안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법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관할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도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2층 이상에서는 유리창에 어떠한 광고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소비자 단체와 공단이 조사하였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런 법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군요.

    실제는 이들 단체가 발표한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관련 법규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답답의 2005.07.21 13:03:0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도 합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도 합법이라고 봅니다.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해서는 '의료법'만이 아니라, 현실에서서는 행정자치부 산하의 구청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1.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4.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외에 전화번호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자격 및 성명만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표시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규정이 아닌 '표시할 수 있다' 라는 임의 규정이기에, 명칭표시판에 의료법규에 의해 의료기관의 명칭 외에 전화번호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자격 및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명칭표시판에 의료법 시행규칙이 규정하지 않은 병원을 상징하는 녹십자 마크나 성형외과 개원의협의회의 로고와 같은 상표나 주소,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병행표기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이는 현재, 의료법규 상으로는 명칭 외에 전화번호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자격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10.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네온전광으로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의료기관임을 표시하는 녹십자의 표시는 옥상이나 적정한 곳에 네온전광 또는 아크릴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십자의 크기는 세로와 가로의 길이를 각각 60센티미터로 하고, 녹십자형의 폭은 각각 20센티미터로 하며, 배지바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백색 아크릴로 하되, 그 크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9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는 조항이 1974.4.10. 삭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에도, 수많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간판에 병원을 상징하는 표시인 녹십자마크를 병행표기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으며, 감독관청에서도 이런 사항을 불법시 하지 않는 이유는, 녹십자 표시 자체가 국민에게 의료기관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국민편의에 도움이 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전에 있던 녹십자 표시에 대한 규제마저 사라져 자유로이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와 같이 명칭표시판에 상표에 해당하는 녹십자마크를 표기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인 ‘진료과목이 무엇인지’를 명칭표시 때 표기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며, 또한 적법한 행위라고 봅니다.





  • 국민 2005.07.21 12:54:27

    진료과목은 종합병원이죠?
    시내 개인의원 간판또는 외벽, 유리창등에 진료과목을 보면 진료안하는 과가 없더군요 완전히 종합병원급입니다.

  • 답답의 2005.07.21 12:53:18

    현행 의료법은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간판 등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들은 표명하고 있으나, 실제 현행의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간에 어떻게 법령이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채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조의2 (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5.2.27, 1995.1.28, 2003.3.19>   1.의사에 있어서는 내과·신경과·정신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산부인과·소아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진단방사선과·방사선종양학과·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재활의학과·예방의학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핵의학과 및 산업의학과   2. 삭제 <2003.6.30> [본조신설 1982·7·23]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진료과목의 표시)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6.12.29, 1982.12.31, 1990.1.9, 1993.3.3, 1994.9.27, 1999.12.29, 2003.10.1, 2004.1.12>  1.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 또는 의원에 있어서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와 같이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에 대해 이와 같은 명시한 규정이 있지만, 둘 사이에 차이가 없이 같습니다.

    즉 의료법규 상으로는 전문과목 = 진료과목인 것이고, 이러한 의료법 상의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을 혼동하는 규정은 여기저기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법
    제36조 (진료과목의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 및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9.29>


    의료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 30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문과목에 대해 명시한 의료법 제55조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제1호의 규정과 일치합니다.

    즉, 의료법에서는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은 서로 다른 것처럼 구분하고 있으나,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한 의료법의 하위령에 있어서는
    전문과목 = 진료과목으로 구분없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치과의 진료과목을 규정하면서도, 의료법 제55조 제3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55조 제3항은 제55조 (전문의)   ③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료과목에 대한 규정이 아닌 전문과목에 대한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법에서는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동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의료광고 등의 범위) 제6호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에서도
    예약진료의 경우 진료과목에 대해서만 광고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도, 여기서도 진료과목 = 전문과목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법규 상에서는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혼동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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