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조, 총파업 철회... 중노위 강제중재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23 08:10:55
  • 민간 총액5%인상, 토요외래축소 등... 노조, "자율교섭 계속"

중노위 백일천 위원이 병원노사의 교섭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총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지부장회의를 개최해, 중노위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일단 파업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중노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자율교섭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원칙적으로 중노위의 직권중재를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조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중노위의 중재안에 상당히 고무적인 표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만 믿고 불성실 교섭을 해온 사용자측에 경종을 울린 안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중재안이 노조 죽이기 차원의 극한 안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호흡 고르기 차원에서 파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의 요구안을 받기보다는 중노위의 직권중재안이 낫겠다"면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사용자측은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중재안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오후11시30분| 공공병원 총액 3%·민간병원 5.0% 인상

노조의 파업을 사실상 철회하게 한 중노위의 직권중재안은 공공의료와 같은 노조의 사회적 요구를 중재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임금이나 보건수당 등의 쟁점사안에 대해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중노위의 직권중재안은 임금 부문에 대해서 총액기준으로 공공부문 3.0%, 민간부문 5.0%를 각각 인상토록 했다.

또 토요일 외래진료에 대해 1000명 이상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토요일 외래 진료를 25% 이하로 축소하고, 300명 이상 중소병원의 경우 토요일 외래 진료를 50% 이하로 축소하도록 했다.

보건수당의 경우 월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2004년 7월 1일 이후 입사한 신규직원에 대해서도 2005년 1월부터 적용토록 조정했다.

한편 사용자측은 기본급 2.5% 인상, 보건수당 2004년 7월 이전 입사자 적용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병원 사용자는 중노위의 직권중재안이 나오기 직전인 22일 오후10시경 산별교섭 결렬을 공식선언했다.
|22일 오후11시| 병원 사용자 "직권중재안 받는 것이 낫겠다"

사실 이날(22일) 오후 10시까지만 해도 병원 파업은 장기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컸다.

오전 10시에 열린 중재조정회의에서 중노위는 자율교섭 요구에 따라 노사는 오후 4시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다. 특히 노사는 임금인상과 보건수당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끝내 결렬됐다.

노조는 총액 5.5%+@를 제시했으나 병원 사용자는 △국사립대병원 기본급 2.5% △민간중소병원 기본급 3.5%(호봉승급분 포함)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 4%(호봉승급분 포함)를 제시해 맞섰다.

이마저도 신규직원에 대해서도 보건수당을 확대할 경우 기본급 2% 인상으로 적용할 것을 사용자는 주장했다.

결국 오후11시경 사용자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받는 것보다 직권중재안을 받는 것이 낫겠다"면서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첨부-중노위 직권중재 내용 전문

1. 임금협약
가. 2005년도 임금은 공공부문의 경우 총액기준 3.0%, 민간부문의 경우 총액기준 5.0%를 각각 인상한다.
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현행 유효기간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2. 노동과정협약
가. 근로시간
①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2004. 7. 1. 기존 시행 사업장의 경우(이하 ‘기존 사업장’이라한다) 토요일 외래 진료를 25% 이하로 축소한다.
③ 2005. 7. 1. 시행 사업장의 경우(이하 '신규 사업장‘이라 한다)토요일 외래 진료를 50% 이하로 축소한다.
나. 생리휴가
①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1회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사용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사용자는 ‘기존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 있어서 2004. 7. 1. 이후 입사한 자의 경우 2005. 7. 1.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③ 위 제②항의 보전기준보다 상회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존의 지급액을 유지한다.

3. 기타 사항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사항인 2005년도 임금협약 등 산별중앙협약 5대 요구 사항 중 위 1 및 2를 제외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본 중재재정서는 2005. 7. 23.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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