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DAY 서비스 8월 1일부터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요양기관 기호를 1일 애내 즉시 부여하는 ONE-DAY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현황 통보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한 병의원·약국중 이상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기호를 1일 이내 즉시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관련서류 징구·확인절차에 따라 3~7일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선 확인 후 처리방식을 선 처리 후 확인방식으로 전환, 요양기관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심평원은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현황 통보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한 병의원·약국중 이상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기호를 1일 이내 즉시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관련서류 징구·확인절차에 따라 3~7일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선 확인 후 처리방식을 선 처리 후 확인방식으로 전환, 요양기관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심평원은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