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 축소·탈루신고자 세무조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5-07-27 09:49:16
  • 복지부, 28일부터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 시행

오는 28일부터 의도적으로 보수나 소득을 적게 신고해 적정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런 내용의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보수나 소득의 신고 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해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했다.

국세청 자료통보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거나 ▲해당 업종ㆍ직종별 평균치보다 낮거나 ▲임금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르거나 ▲보수·소득 등과 관련된 서류나 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들 사례 중 소득의 축소신고나 탈루의 정도가 심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를 우선 통보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에 복지부, 국세청, 한국세무사회등이 추천하는 5인의 위원으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소득의 축소 탈루 자료를 심사, 국세청 통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