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의원, 모법 개정발의에 교육부 추진 부담가중
|뉴스분석|안명옥의원 약대6년제 개정안 발의
안명옥 의원이 27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약대 6년제의 주도권이 약계에서 의료계로 사실상 이동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을 위해 개정해야 할 시행령 25조에 대한 부분을 고등교육법으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만큼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해 최소한 안명옥 의원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발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안명옥 의원실은 “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교육부가 직접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로 이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이라며 “만약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개정이 강행되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대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원칙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로 약대 6년제 관련 시행령 개정관련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입장발표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마련된 바 없다” 고 전재하고 “약대 6년 학제개편은 원칙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될 시행령과 직접 연관이 있는 모법 개정안의 발의된 만큼 안명옥 의원실에 양해를 구해 진행토록 한다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 모든 책임을 지고 약대 6년제를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약대 6년제 학제개편관련 입장발표나 시행령 개정안이 전격적으로 발표되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발생가능성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계류·심의 또는 상정되는 상황에서는 차단됐다.
또 개정안이 상정 통과될 경우 약대 6년제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논의없이는 학제개편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계류되더라도 폐기시까지는 효과적인 제동장치 역할을 하게됐다.
이에대해 의사협회는 약대 6년제 저지 관련 주력해왔던 시행령 개정 작업의 차단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약대 6년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 등 공론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약대 6년제 관련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며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 6년제가 공론화된 자리에서 논의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계정안 발의 서명 의원에 대한 약계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뒤늦은 대응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마지막 넘어야할 고비에서 발등을 찍혔다는 표현이 맞다”며 답답함을 감추지 않았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약대 6년제 갈등은 의료계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약사의 불법진료의 원천적인 해결요구와 국회내 분업재평가 주장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그간 약대 6년제 저지의 이유로 불법 임의진료가 만연된 상황에서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강력한 반대를 해왔고 이에대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면 6년제는 재논의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뜻을 내비친바 있다.
안명옥 의원이 27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약대 6년제의 주도권이 약계에서 의료계로 사실상 이동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을 위해 개정해야 할 시행령 25조에 대한 부분을 고등교육법으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만큼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해 최소한 안명옥 의원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발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안명옥 의원실은 “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교육부가 직접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로 이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이라며 “만약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개정이 강행되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대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원칙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로 약대 6년제 관련 시행령 개정관련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입장발표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마련된 바 없다” 고 전재하고 “약대 6년 학제개편은 원칙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될 시행령과 직접 연관이 있는 모법 개정안의 발의된 만큼 안명옥 의원실에 양해를 구해 진행토록 한다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 모든 책임을 지고 약대 6년제를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약대 6년제 학제개편관련 입장발표나 시행령 개정안이 전격적으로 발표되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발생가능성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계류·심의 또는 상정되는 상황에서는 차단됐다.
또 개정안이 상정 통과될 경우 약대 6년제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논의없이는 학제개편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계류되더라도 폐기시까지는 효과적인 제동장치 역할을 하게됐다.
이에대해 의사협회는 약대 6년제 저지 관련 주력해왔던 시행령 개정 작업의 차단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약대 6년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 등 공론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약대 6년제 관련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며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 6년제가 공론화된 자리에서 논의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계정안 발의 서명 의원에 대한 약계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뒤늦은 대응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마지막 넘어야할 고비에서 발등을 찍혔다는 표현이 맞다”며 답답함을 감추지 않았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약대 6년제 갈등은 의료계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약사의 불법진료의 원천적인 해결요구와 국회내 분업재평가 주장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그간 약대 6년제 저지의 이유로 불법 임의진료가 만연된 상황에서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강력한 반대를 해왔고 이에대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면 6년제는 재논의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뜻을 내비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