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임의조제·원내조제 등 합동단속

장종원
발행날짜: 2005-08-02 16:59:23
  • 8월 한달간 실시... 위반시 행정처분 의뢰키로

제주도는 2일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 시·군과 합동으로 8월 1일부터 8월말 기간 중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업소 대상은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불법임의조제,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대체조제,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기관내 조제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차원에서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에는 총617개소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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