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연중 실시키로
대전광역시는 이달부터 한약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용 한약재에 대해 잔류농약, 규격 등에 대한 검사를 연중 실시키로 했다.
검사대상은 한약재제조, 수입업소, 한약도매업소에서 판매되는 규격품으로 조검항목은 규격과 잔류농약 등 150종을 조사 한다.
검사방법은 탕제(귀비탕 등)로 많이 사용하는 감초 등 국산은 28종, 중국은 47종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한약재제조 및 수입업소 제품은 민원인의 의뢰제품에 대해 검사하며 민원인이 연구원과 ‘자가품질검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규격과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다.
조검결과는 한약도매업소의 제품은 규격기준 설정에 기초자료 제공과 한약재제조(수입업소) 제품은 시설이 미비한 업소의 제품을 위탁관리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제품을 유통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검사가 한약유통 체계의 투명화와 한약유통실명제가 도입에 대비하여 소비자 신뢰와 알권리를 확보하고 수입개방에 품질 보증되지 않은 수입제품의 분석이 제기되어 이번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한약재제조, 수입업소, 한약도매업소에서 판매되는 규격품으로 조검항목은 규격과 잔류농약 등 150종을 조사 한다.
검사방법은 탕제(귀비탕 등)로 많이 사용하는 감초 등 국산은 28종, 중국은 47종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한약재제조 및 수입업소 제품은 민원인의 의뢰제품에 대해 검사하며 민원인이 연구원과 ‘자가품질검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규격과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다.
조검결과는 한약도매업소의 제품은 규격기준 설정에 기초자료 제공과 한약재제조(수입업소) 제품은 시설이 미비한 업소의 제품을 위탁관리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제품을 유통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검사가 한약유통 체계의 투명화와 한약유통실명제가 도입에 대비하여 소비자 신뢰와 알권리를 확보하고 수입개방에 품질 보증되지 않은 수입제품의 분석이 제기되어 이번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