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 등 22명... 국립원자폭탄전문병원 설립 등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은 4일, 원폭 투하 60년을 맞아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두고 △원폭 투하 당시 피해자 실태 및 규모 등에 대한 진상규명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의 건강 및 생활 실태 파악 △피해자 및 그 자녀, 유족의 심사·결정 △의료 및 생활지원 △의료사업, 기념사업, 성금모금 등 피해자 인권보장 및 명예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립 원자폭탄전문병원과 전문요양기관을 설립함과 동시에 피해자 및 그 자녀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고려해 특별수당, 보건수당, 생활수당 등을 지급한다.
조승수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원폭 피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의료 및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명예 회복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은 4일, 원폭 투하 60년을 맞아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두고 △원폭 투하 당시 피해자 실태 및 규모 등에 대한 진상규명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의 건강 및 생활 실태 파악 △피해자 및 그 자녀, 유족의 심사·결정 △의료 및 생활지원 △의료사업, 기념사업, 성금모금 등 피해자 인권보장 및 명예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립 원자폭탄전문병원과 전문요양기관을 설립함과 동시에 피해자 및 그 자녀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고려해 특별수당, 보건수당, 생활수당 등을 지급한다.
조승수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원폭 피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의료 및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명예 회복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