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지침, '통제 아닌 의료 보장성 기준돼야'

이창진
발행날짜: 2005-08-12 12:25:40
  •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객관적 근거-의사 자율성 강조

의료의 질 보장 차원에서 임상진료지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지침개발시 임상의학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허대석)은 11일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한 의료제도 개선' 보고서를 통해 "환자에게 최소한의 의료의 질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임상진료지침은 의료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6월 의료정책연구실 주최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관련 심포지엄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허대석 교수가 연구를 담당했다.

허대석 실장(내과 교수)은 보고서 총론에서 “최소한의 의료행위가 표준화된다면 병원과 의료진을 찾기 위해 드는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의료에 대한 국민의 보장성 강화 요구를 어느 선까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임상진료지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학회를 중심으로 제작된 진료지침은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의료진의 자격과 상이한 의료행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선진국의 지침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떤 자격을 갖춘 의사가 행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자격을 갖춘 의료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상의 의료정책은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의한 한정된 의료자원을 균형적으로 배분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선진국 제도에 대한 주먹구구식 도입보다 임상연구에 의한 객관적 근거를 축적해 이를 토대로 임상진료지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료지침에 의해 근거중심의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사의 과잉진료를 통제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행정적 수단의 지침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관점에서 관련 당사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허대석 실장은 “임상진료지침은 운동경기의 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정된 지침은 진료현장에서 반영되고 끊임없이 개선돼야 한다”며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도입, 사보험제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처할 객관적 방안으로 임상진료지침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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