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이르면 오는 9월경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 354원에서 558원으로 204원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담배소비세 131원 ▲지방교육세 66원 ▲담배생산안정화기금 5원 ▲폐기물부담금 3원 ▲부가가치세 41원 ▲소매상마진 50원 등도 인상할 계획이다.
총 인상분은 500원에 이르며 정부는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 354원에서 558원으로 204원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담배소비세 131원 ▲지방교육세 66원 ▲담배생산안정화기금 5원 ▲폐기물부담금 3원 ▲부가가치세 41원 ▲소매상마진 50원 등도 인상할 계획이다.
총 인상분은 500원에 이르며 정부는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