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의학물리사' 인증제 시행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29 13:35:40
  • 병,의원 치료용방사선기기 안전관리 위해

[메디칼타임즈=] 병,의원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료방사선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의학물리사' 인증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부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와 방사선 조사장비의 취급, 선량측정,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학물리사' 인증제도를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방사선기기의 관리 책임과 권한을 전문임에게 부여해 국내 치료방사선안전관리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의학물리사는 물리학, 원자력공학등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난 후 방사선진료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치료분야 실무경험을 4년 이상 쌓아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박사학위자는 2년간 실무경력을 쌓으면 된다.

의학물리사 자격을 얻으면 전문치료기기 및 관련 장비에 관한 업무, 환자치료와 관련된 진료지원 및 방사선치료기기의 정도관리, 환자의 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분야,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과기부는 한국의학물리학회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 후 내달 9일 첫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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