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병원·수가 자율화 허용 돼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5-08-23 06:54:52
  • 연대 김정덕 연구원,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 제시

중소병원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영리법인 허용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영리법인 형태를 주식회사까지 확대하는 대신, 의사의 지분율을 50%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덕 연세대학교 병원경영연구소 연구원은 23일 열리는 ‘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라는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자료에서 김 연구원은 중소병원 활성화의 선결조건으로 수가자율화가 적용되는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세계적 추세이며, 경제특구에 외국병원과의 역차별 해소와 민간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해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리법인병원 형태는 모든 회사 유형(합명-합자-유한-주식)을 허용하되, 투기성 불량자본(조폭, 기획부동산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사의 지분율과 주주수를 각각 50%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의사의 지분율을 30% 하되 의결권은 50%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병원이나 의료법인의 경쟁력 및 의료환경 적응을 제고하기 위해 영리법인병원이나 비영리법인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교육수련비 수익자 부담

중소병원협의회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 연구원은 영리법인 허용외에도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립 △세제개선(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전공의 수련교육비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 병원의 사업 영역 개선 등을 제안했다.

그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의 복원을 위해서 수가 구조를 의사수가와 병원 수가로 구분하고, 의원급의 입원은 개방병원으로의 이용을 유도하고 동시에 병상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제를 개선해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다른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분류시 의료기관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반영해 재분류토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공의 교육수련비는 수익자가 부담토록 하고, 대신 전공의 급여를 현실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밖에 김 연구원은 개방병원 개방입원환자 가산율 30% 상향조정, 중소병원에 3차의료기관의 fellow제 도입, 비영리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서는 인천사랑병원 이왕준 원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병원 도산율은 연평균 1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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